"알리 VIP 멤버십 중단하니 쿠폰으로 잔액환불?"…방통위 제재 예고
방통위, '알리' 상대로 시정조치안 통보…위원회 회의 거쳐 최종 제재 확정
할인쿠폰 사용 가능한 것처럼 과장…'쿠폰 받기' 버튼으로 유료결제 유도
멤버십 중도 해지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 않고 쿠폰 환불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와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발견했다.
알리는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으로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무료체험 기간에 있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이 뿐 아니라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알리는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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