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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등록 2024.10.30 11:00:00수정 2024.10.30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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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서 총 1091호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뉴시스] 사진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포스터. 2024.10.30. (사진=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포스터. 2024.10.30. (사진=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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