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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등록 2024.11.01 19:03:19수정 2024.11.01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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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역촌동 자택서 둔기 살해

어머니와 동반자살 기도…실패 후 자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하는 7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8시30분께 모친과 함께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돼 온 A씨가 사건 당일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정은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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