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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통행 안 돼요"…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한다

등록 2024.11.05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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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높은 구간 지정,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올해 중 첫 지정해 시범운영…점진적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2024.08.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 시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급증한 가운데 과속, 무단방치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올해 중 첫 지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항을 활용해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고, 통행금지 지정권자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구간을 지정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을 주지 않고 견인한다. 현재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민간 대여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다.

관할 자치구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킥보드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견인' 등 부당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PM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시내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의 운행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고,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 규정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도 88.1%에 달했다.

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대여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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