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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가능…청약제도 개편

등록 2022.10.26 1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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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 요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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