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사안의 중대성' 기업 총수는 예외인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기업에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9일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처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사안의 중대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기각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업인에게 관대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의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 부장판사는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판결은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대표를 지낸 존 리(49)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피해의 정도에 비해 약한 형량이 선고됐던 것이다. 사망하거나 평생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유죄가 인정된 기업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도 잦았다. 법조계에는 기업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난다는 뜻의 '3·5 법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배임·탈세' 등을 저지른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은 2심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는 "탈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이었다. 탈세나 횡령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 뒤에 납부를 모두 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재판에서 11억235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인정됐지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못 박자는 의견까지 나온 적이 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50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 적정형량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저형량이 7년이 되면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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