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제협력관 신설·시립미술관장 개방형 직위 전환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6일 국제협력관 신설과 시립미술관장 개방형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7.9.1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해외통상 등의 업무를 지원할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시 산하 시립미술관 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다.
청주시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은 국제협력 분야를 지원할 전문 인력을 뽑고 시립미술관장 자리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다.
국제협력관은 국제교류, 해외통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직급은 4급(서기관) 상당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다. 근무 기간은 5년이다.
청주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된다. 현재 청주시의 개방형 직위는 감사관 한 명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이 개정안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에 규칙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 규칙안이 심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상급 기관인 충북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 공모를 통해 국제협력관과 시립미술관장을 채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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