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사망 30대 母, 10대 딸 2명 확인…부검 영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방화로 불이 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8.01.20. [email protected]
경찰, 종로 여관 사상자 10명 신원 전원 확인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 위해 부검 영장신청
방화범 피의자 유씨, 오늘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사망한 5명 중 30대 어머니와 10대 딸 2명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방화사건 사상자 10명의 신원을 전원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5명 중 모녀 사이로 추정됐던 이들은 박모(34)씨와 이모(14)양, 이모(11)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여관 1층 105호에 숨진 여성 3명이 있었다며 여관업주 김모(71·여)씨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모녀 사이'였다고 추정했다.
이 3명의 사망자 외에는 투숙객 7명이 각각 따로 방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장기 투숙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일 5명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21일 방화 피의자 유모(53)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재순 당직판사가 맡는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61)씨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5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업주 김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여관업주거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이 타고 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유씨를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씨는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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