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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시,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등

등록 2018.03.25 0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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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세종시,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세종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올해 예비마을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성과 규모를 갖춘 내실 있는 세종형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마을기업 지정 전 단계에서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로서, 5인이상 사업체이며 직원은 70% 넘게 지역민이어야 한다.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와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 최대 5개 예비마을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1000만원 이내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시설비 등을 지원받는다.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관련서류를 갖춰 세종시 지역공동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고시/공고란과 세종시 지역공동체과(044-300-5045) 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044-862-9217)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도시민 '체험양봉 신청하세요'

 세종시는 오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체험양봉' 희망자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체험양봉은 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회와 협조해, 연동면(황우재길 25-1소재 황협주 농가)과 전의면(수랑골길 46-4소재 정근수 농가) 2개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1인당 1군(群, 벌통 1개)을 배정할 예정이다.

 세종시 거주민이면 누구나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18만5000원이다.(시 지원 10만원).

 선정된 사람은 4월 28일(예정)부터 8월까지 체험양봉장에서 벌통을 배당받아 직접 양봉을 하고 벌꿀도 채취한다.

 채취한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등)은 참가자 모두에게 고루 배분되며, 지난해는 100명이 참여해 1인당 15kg 가량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044-300-4436)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세종시는 새봄을 맞아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 지원 90동이다.

 단독주택(연면적 150㎡이하)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적용)을 지원한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비워둔 농촌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슬레이트 주택(부속창고, 부속헛간 포함) 철거 비용은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농촌에서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도시지역 1주택 소유자 포함)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이달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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