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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인 가족회사에 부동산 증여…법원 "편법 상속이다"

등록 2018.04.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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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회사가 법인세 납부…증여세 부당"

법원 "재산 증여 효과 있다…과세처분 정당"

휴업중인 가족회사에 부동산 증여…법원 "편법 상속이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사실상 휴업 중인 가족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의 자녀들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휴업 중인 회사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업 중인 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주식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그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증여 당시 가족 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며 "자녀들의 회사 주식 취득 이후부터 부동산 증여 시점까지 발생한 회사 매출이 매우 소액이라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자녀들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부동산 취득 무렵 임대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의 자녀들은 2011년 8월 한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다음해 4월 A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서울 시내 소재 80억원대 부동산을 증여했다. 회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16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을 우회적인 증여로 보고 4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자녀들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매출이 존재했으며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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