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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종된 대구택시복지회관…장삿속만 가득

등록 2018.05.14 1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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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14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건립된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 외벽에 건물 및 상가임대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2018.05.14.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14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건립된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 외벽에 건물 및 상가임대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지역 택시기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시가 건축비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한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택시복지회관)이 복지는 없고 장삿속만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서구 월성동에 건립한 택시복지회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가 58억원을 부담하고 대구시가 20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대구시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복지매장과 구내식당, 고충상담센터, 재활센터, 취미 교실, 직업훈련학교 등을 갖춰 그동안 열악했던 택시기사들의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구상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준공이 내려진 건물 내부시설을 살펴보면 택시기사들의 복지향상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택시노조 내부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물외벽에 부착된 ‘건물임대’와 ‘상가임대’ 펼침막을 보면 1~3층 모두 상가 임대 대상이고 5~6층은 골프스크린과 레스토랑, 7층은 헬스장(체력단련장)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가 세금지원 명분으로 대구시에 내세운 택시기사 복지향상과 택시감차에 따른 택시기사 직업전환교육 등의 공공성은 뒤로 밀려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20억원을 지원한 대구시는 택시복지회관에 대한 일부 소유권은커녕 관리감독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의 세금지원에 대한 적절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일찌감치 대구시의회에서 지적된바 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20억원을 택시복지회관 건립비로 지원하려는 계획에 대해 관리감독권이 없는 예산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수차례 반려한바 있다.

 하지만 택시 감차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복지 확보를 위한 시급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구시의 논리에 밀려 결국 예산 배정이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시된 관리감독권이 없는 것은 맞지만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측은 임대 수익을 거둬 이를 택시기사들의 복지사업에 투입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에 지원됐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도 “당초 의회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6·13지방선거 이후 반드시 의회 내부의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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