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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車 안보 위협 조사"

등록 2018.05.24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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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최대 25% 관세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3월8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윌버 로스 상무장관(왼쪽),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소를 위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경제 참모들을 베이징에 파견할 계획이다. 2018.4.2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3월8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윌버 로스 상무장관(왼쪽),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소를 위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경제 참모들을 베이징에 파견할 계획이다. 2018.4.2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차량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32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수십년간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잠식해왔다는 증거가 있다"며 "상무부는 그런 수입이 우리 경제를 약하게 하거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일부터 시행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도 이 법을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같은 핵심 산업은 국가로서 우리의 힘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 자동차 업계에 큰 뉴스가 보도될 것"이라며 "수십년동안 (자동차 업계는)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잃어 왔다. 충분히 오래 참았다"고 적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신규 자동차 관세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WSJ는 자동차 관세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 상대국 뿐 아니라 미국 내 자동차 판매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 집단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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