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최저임금법 개악안 통과...文대통령 공약 파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악안은 단기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은 반영하지도 못한 채 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며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산입되면 이후 대기업에도 신 임금체계가 도입돼 임금 삭감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이번 개악은 소비여력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대책 미비와 후퇴한 실질임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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