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시민들 "무소불위 검찰 견제" vs "경찰 권한 비대 우려"
"검경 권한 배분한 균형 잡힌 조정안" 긍정적 반응
"검찰 개혁한다고 경찰에 수사권 주긴 위험" 우려도
"중복조사가 아니라 재조사 받을 기회가 없어져"
경실련 "무소불위 검찰 권력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회사원 허모(31)씨는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검찰이 이를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해놨더라"며 "무엇보다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일컬어지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잘된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 강모(50)씨는 "결국 검경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안 된다"라며 "이번 조정안에 보면 경찰은 영장 신청 부분에서 힘을 얻었고 검찰은 경찰 수사 감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서로 득과 실이 있는 방향으로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그러나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회사원 신정원(25·여)씨는 "경찰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한 사람이 많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라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시민들이 중복 조사를 받는 불편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학원생 조모(31)씨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큰 틀에서는 검찰 개혁의 목적 아래서 이뤄졌다고 들었다"라며 "그런데 단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중요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결국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란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었다.
프리랜서 박진영(33·여)씨는 "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함께 수사하는 경찰에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미 있는 안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21일 오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했다"고 봤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한 내려놓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찰 역시 검찰과 수사경쟁 등 힘겨루기에 나서기보다 조직 내부 수사능력과 자정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라며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과 사개특위 재구성 등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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