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투대책]공무원 사건 축소·은폐시 관리자 엄중징계

등록 2018.07.03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가부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발표

요청시 성희롱 조사결과 피해자에 통보 제도화

각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 구비, 교육강화

2차 피해방지 등 수사기관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

[미투대책]공무원 사건 축소·은폐시 관리자 엄중징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지난 4월 실시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10명 중 3명(29.4%)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 기관 측의 축소, 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가 20.7%,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가 37.3%를 차지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성희롱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구비토록 하고 공공 부문 부서장 등 관리자는 대규모 집합교육이 아닌 별도의 맞춤형 구분 교육을 받도록 지침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또 국·과장급 대상 직무·리더십과 역량교육 과정에 성희롱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 조직관리를 위한 교과목을 추가한다.

 정부는 2차 피해방지 등 수사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교육원(4개 과정), 경찰수사연수원(2개 과정), 중앙경찰학교(1개 과정) 등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신설한다. 경찰 관서별 연 1회 이상 관리자 대상 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도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