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슈로 멈춘 최저임금委…노동계, 정부에 '지원책' 요구
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복종운동 선언에 '화들짝'
소상공인-노동계 갈등 안원해…영세상인보호 대책 촉구
상가임대료인상 상한제 등 제도개선 4개항 최임위 제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10일 최임위에서 요구안이 부결되자 최저임금 볼복종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2일 "최저임금 논의가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갈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을 비롯한 사측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최저임금때만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장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 내용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단계적 확대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이다.
한노총은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그것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대선정책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상공인들 또한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있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해 남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차례만 남았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을 선언해 당장은 협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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