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 챙긴다…관련 조례 2건 제정 추진
【충주=뉴시스】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모·신생아 건강 조례안)'과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후 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 조례안은 신청일 현재 충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중 정부지원 예외 대상자에게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출산일 현재 1년 이상 충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때마다 산후관리비용 50만원도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관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지난해 2월1일 '여성친화도시 충주' 선포식을 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도약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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