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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차등지원'…"어려운 업종 더 지원"

등록 2018.08.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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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섬 게임' 업종간 지원액 따라 향후 논란 여지

이성기 차관 "가급적 13만원 보다 낮추지 않을 것"

[종합]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차등지원'…"어려운 업종 더 지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한 업종별 차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신 '차등 지원'이라는 묘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예산이 3조원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업종간 지원금 양극화는 또다른 갈등의 불씨로 번질 수 있어 향후 나올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큰 충격 없이 안착시키기 위해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는 업종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내놓은 셈이다. 최근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을 예고한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하지 않지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차등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숙박, 음식 등 16개 업종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사용자측이 주장한 16개 업종을 확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업종을 차등 지원 할 것인지 어느정도 차이를 둘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원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8월중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 지원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은 업종 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으로 한정돼 결국 어느 업종은 더 받고 다른 업종은 덜 받게 되는 제로섬게임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인 지원금이 13만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18.08.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18.08.03.  [email protected]

이 차관은 "올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있을 수 있다.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계 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13만원 보다 낮추지는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 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경영계가 이의 제기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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