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저임금 보완입법 잇단 발의…업종별 적용 등 담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0일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로 한정해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연령별로 의무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매년'에서 '격년'마다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적용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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