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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41년 만에 긴급조치 무죄…"인생 한 부분 정리"

등록 2018.08.24 15:02:48수정 2018.08.24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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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박정희 반대 시위 징역 1년

"대통령 긴급조치는 위헌…죄 안 돼"

법정에 朴 지지자 몰려와 거센 항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에 밝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에 밝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 41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전과'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4일 김 장관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했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그 동안 많은 희생자들, 지금도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분들, 유족들,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비방 및 개정·폐지 주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치로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5~1979년까지 시행됐다.

 이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 선고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검찰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고, 김 장관에 대해서는 올해 4월30일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10여명은 선고가 끝난 후 법정 앞 복도에서 김 장관을 둘러싸고 "왜 박근혜는 유죄고 당신은 무죄냐"고 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김 장관은 경비들의 호위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액도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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