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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전교조 소송개입 의혹' 영장 모두 기각…검찰 반발

등록 2018.08.26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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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유모 재판연구관 상대 영장 기각돼

조사 대상 판사, 휴대전화 파기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재판 개입 없었다는 결론 노골적 요구하는 것" 반발

[종합]법원, '전교조 소송개입 의혹' 영장 모두 기각…검찰 반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등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조리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개입 의혹 등 수사를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 청구 대상에는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7년 2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행정처장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했다.

 정 부장판사의 경우 2013년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등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당시 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소송서류를 정식 접수 전 받아 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유모 전 연구관, 임종헌 전 차장을 거쳐 청와대에 유출된 정황을 잡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보고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등이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전교조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영장도 "현재 대법원에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법원행정처의 검토, 보고 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미 검찰에 출석한 바 있는 정 부장판사의 경우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 등이 기각 이유로 거론됐다고 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고영한 당시 대법관이 지난 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8.08.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고영한 당시 대법관이 지난 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 판사들이 휴대전화를 파기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지속적인 증거인멸 사례가 축적된 상황 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일부 판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용하던 휴대 전화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송곳으로 찍은 뒤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런 식으로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인정할 거 같다'는 근거 없는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직접 들기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따른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영장법관이 수사기관에 '임의수사나 임의제출 등을 먼저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수사 범위, 종국 판단에 대한 예단 등 수사지휘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영장법관은 청구된 영장이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할 책무가 있을 뿐 수사 기관의 수사방식과 범위에 대해 수사 지휘할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 내외에서 재판과정에 대한 개입 단서가 다수 나온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 대한 수사 없이 이 사건 범죄혐의 규명은 불가능함이 명백한데도 비상식적인 이유로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그런 조사 없이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노골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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