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운영한 30대 '징역 8개월'
법원 "성매매 업소 운영 규모 등 실형 불가피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오피스텔을 급습,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서모(31)씨 등 2명과 태국 여성 6명을 붙잡았다. 성매매 여성이 들이닥친 경찰을 피해 앉아 있다. 2018.07.19.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 초순께부터 7월18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8개 호실을 빌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약 411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오피스텔로 들여보내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1시간당 18만~20만원 가량을 내고 태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서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호실에서는 현금 3200만원과 영업장부도 발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명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 서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모(2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