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MB공정위, 퇴직자 명단 만들어 SK·CJ 등에 추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9. [email protected]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건은 2009년 11월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것으로, 퇴직 관리 기본방향 및 퇴직자 선정 기본원칙과 세부원칙, 퇴직 전·후 관리 내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문건에 따르면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 대상자 직급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공정위 국장급일 경우 취업대상 직위는 소비자원 부원장·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공제조합 이사장·기업체 고문으로 재취업이 가능했다.
과장급일 경우는 소비자원 안전센터소장이나 기업체 임원급으로, 무보직 서기관 이하는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기업체 부장급으로 정해놓기도 했다.
또한 추천 대상자의 경우 퇴직 전에 지원부서 근무 등 보직관리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지도록 관리하게 했다. 퇴직 후에는 이해관계 등이 없는 각종 T/F(테스크포스) 참여, 자문위원 임명 등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직원 연찬회 등 공식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돕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을 기업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만든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 내용. 2018.09.07. (사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2010년에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특수편매공제조합 이사장, 삼성정밀화학 고문, CJ텔레닉스 고문, 하이트맥주 고문, 한솔케미칼 감사, 삼성물산 고문, 소비자원 부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직위에 대한 추천후보자가 명시돼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보다 권한을 내세워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되어 있었다"며 "퇴직 간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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