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짜뉴스 자율규제,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소홀'
EU 모범사례 14개 중 국내에서는 5개만 적용
팩트체킹 프로그램 국가에도 포함 안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이 함께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중 페이스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항목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곳에서 올해는 17개국으로 증가했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달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3분의 1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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