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임우재 통화 은폐' 국감서 제기…"필요시 조사"
법무부 국감서 의원 질의에 소환 가능성 언급
장관 "고의로 소환 안 했다면 상응 조치 할 것"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며 파행되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임 전 고문과 장씨가 35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게 고의적 은폐라는 의혹이 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박 장관을 상대로 해당 검사 조사 계획과 임 전 고문 소환 조사 계획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고 고의적으로 (임 전 고문을) 소환하지 않았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전 고문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필요하다면 부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당시 수사 검사가 임 전 고문과 장씨 사이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장씨와 친분이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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