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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불조심기간 운영…'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등록 2018.11.0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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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가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2018.11.01.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가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2018.11.01.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이날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수락산 산불 등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돼 산림 2만7000㎡의 피해가 있었다.

 시는 이날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24개 자치구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 총 250여명 인력이 상시 비상태세를 갖추고 순찰에 나선다.

 또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경찰 등과 공조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만약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총력을 다해 초동 진화해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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