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합법화,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
"ILO 비준 관련 법령 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4가지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임기 초반에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은 본격적으로 ILO 국회 비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령 개정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준 추진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LO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ILO 비준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은 바 있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단 결과가 나왔다.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회 법률 개정과도 연동돼 있다. 특히 이 중 핵심은 ILO 핵심협약 87호다.
이 조항은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는 '결사의 자유'와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단결권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ILO가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을 포함한 4개의 협약에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법외노조로 지정된 전교조 합법화의 물꼬를 트게 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지난 6월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시행령을 거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해고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노동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입장이 변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 전까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회 참석과 관련해 "아무래도 참석을 하려면 총회 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는 것이 모양새로 보기 좋을 것"이라며 "그래서 6월 안에 최소한 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까지 입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현 목표인 것이고 (법령) 개정이 안되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라며 "행정적 조치를 하고 총회를 갈 것인지, 안 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함수를 놓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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