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대책위 "2심은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대한민국 많은 여성들, '김지은'으로 살아가"
"이번 판결, 직장 성폭력에 대한 기준될 것"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8월14일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듣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 미진에 대한 검찰 항소가 어떤 재판으로 협의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 판결이 '보통의 김지은'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들은 '김지은'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온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여성들의 삶과 남성들의 사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직장 내 성폭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전 지사가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당시 검찰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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