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직 대법관들 구속심사…후배 판사 누가 맡을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5명 중 무작위 배당
예규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배당 결정할 수도
【서울=뉴시스】최동준 배훈식 기자 =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대 이어, 지난달 23일 오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2018.11.24. [email protected]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재판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이 접수한 기록 검토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다. 이 경우 5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5곳이다.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 등 5명 중 1명이 심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영장전담 5개 재판부는 매주마다 조를 짜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업무를 교대로 맡는다. 이번주 구속영장 업무를 맡으면 다음주 압수수색영장 업무를 맡는 식이다. 2명은 구속영장, 2명은 압수수색영장, 1명은 구속·압수수색영장 중 업무가 과중된 쪽 업무를 분담한다. 다만 법원 내부 예규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선임영장전담판사 의견을 들어 배당·재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영장업무에 투입된 명 부장판사나 임 부장판사가 심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사법농단 1호 구속 사건'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시킨 것은 임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임 전 차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한 전례가 있다. 그는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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