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공문서 서체, 훈민정음체로 바뀐다
음성군의회는 19일 김영섭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군 의회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공인 서체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구부려 공문서의 공인 서체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부의장은 "군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군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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