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실시…미이수 땐 과태료 300만원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히 해 보호자 책무성 강화
규정 개선해 성폭력 피해자 전·입학 원활케 지원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하며,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도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이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의 직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두려움 등을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결석이 이뤄지면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관련 규정을 내년 1월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법령에서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비평준화지역 학교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전·입학을 학교장끼리 요청하고 승인해왔다.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만약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 위원회를 열어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내년 2월 시·도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지침 개정 전이라도 이번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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