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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원, '尹 지지' 최준용 또 저격 "어처구니 없는 선동"

등록 2025.01.10 00:00:00수정 2025.01.10 0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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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소재원. (사진=소재원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재원. (사진=소재원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소재원 작가가 배우 최준용을 재차 저격했다.

소재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무능한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선동을 멈출 수 있다"며 본인이 최준용을 언급한 기사 캡처본을 올렸다.

이어 "절 비난하는 극우들의 댓글이 난무하고 어린 놈이 선배에게 무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우의 악성 댓글은 정신건강을 위해 과감히 패스한다"고 밝혔다.

소재원은 "저 분이 왜 제 선배인지요? 진퉁과 짝퉁이 같은 회사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 브랜드 가방과 신발의 연관성은 인정하겠지만 짝퉁은 다르지요"라고 했다.

"결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내란 수괴 범죄자를 옹호하는 자가 어찌 선배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 놈이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과거 대학생에 비하면 이미 삼촌뻘 나이랍니다. 절 어린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늙은 놈이신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최준용. (사진=최준용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준용. (사진=최준용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재원은 지난 7일 최준용의 행보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분이 배우였나? 연기 못해서 강제 은퇴한 배우도 배우인가요?"라고 적고 최준용의 기사 캡처본을 올렸다. 기사에는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모습이 담겼다.

소재원은 "연기가 올드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기 자체를 못해서 작품에 출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배우라고 기사까지 써주시는지. 이 바닥 냉정하다. 감독, 작가, 배우, 실력 없으면 아무도 안 써주고 스스로도 어디가서 명함도 안 내민다. 작품 쉬는게 부끄러워서요"라고 설명했다. "실력 없어서 강제 은퇴 했으면 그냥 조용히 사셔요. 배우라는 이름 팔아서 진짜 배우들 욕보이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재원은 "우리 배우들 연기 하나만 보고 살아갑니다. 국민 대다수가 내란범을 욕하고 있는 마당에 당신 같은 가짜 배우로 인해 연기만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고귀한 이들이 싸잡아 욕 먹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배우는 대중을 섬기는 직업이다. 권력을 찬양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 연기가 개판이지"라고 했다.

최준용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최준용은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것은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하러 하셨나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2025.01.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6일 자정까지였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한 지 25시간여 만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향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여명에 관한 신원과 소속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 관계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과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영장 발부 사유로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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