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측,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에 "수긍 어려워"
"군검찰이 항소하면 민간 법원서 시정될 것"
"재판부, 항명죄 다시 공부해야…억지 논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며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박 대령은 어떻게 국방부에 사건 이첩을 건의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일하게 피고인인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대상인가'라는 이 전 장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박 대령의 진술에 신뢰성을 두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그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공범으로 처벌된다. 즉,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전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전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사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사령관 또한 박 전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게 군 검찰 측 주장이다.
박 전 대령은 당시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또한 박 전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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