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주52시간 계도기간 3개월 연장…탄력근로제 2월 법 개정

등록 2018.12.26 11:47: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년 2월 국회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 개정 추진

정부, 주52시간 계도기간 3개월 연장…탄력근로제 2월 법 개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계도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추가 연장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으나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3개월 가량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탄력근로 도입기업이나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 관련 개정법 시행시까지 연장키로 하고, 그외 기업은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추가로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2월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2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