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씨 모친 "산안법 개정안 통과…이제 한 걸음 뗐다"
"용균이 친구들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일해야"
"하고자 하는 것 더 힘있게 주장하고 나아갈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 김용균의 어머니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고(故) 김용균씨 유가족이 28일 "한걸음 뗐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힘있게 주장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미숙씨는 "산안법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용균이를 볼 면목이 생겼다고 말했다"며 "태안 장례식장에 내려와서 용균이 사진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용균이 친구들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일해야 한다"며 "여러 시민단체들과 우리 유족이 함께 국민들과 노력해서 산안법을 고치도록 해 조금은 덜 미안한 아빠, 엄마가 되었듯이 앞으로 더 힘을 내겠다고 아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매우 미흡했으며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처벌 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김용균씨 유가족이 '국회 산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2.28. (사진=시민대책위 제공)
시민대책위는 오는 29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김씨에 대한 2차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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