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회복' 이영렬, 사표…"나 같은 사례 다시는 없기를"
돈봉투 만찬 무죄·면직 불복 소송도 승소
3일 검사 신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사표
"더 이상 할 일 남아있지 않아 사직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4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0. [email protected]
이 전 지검장은 4일 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며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이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달 31일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에 따라 항소 기간이 지난 후인 3일에 이 전 지검장은 법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면직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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