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청,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철저 조사 촉구"
"현행 교원노조법, 법적 노조와만 단체협약 맺도록 규정"
"교육부, 아무런 행정조치 없어…조사의지 없는 것이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16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노조가 된 바 있다"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법적 노조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학생들에게 법 준수를 교육해야 할 교육청이 불법을 가르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난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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