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31일까지 실제 거주사실 등 조사…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서울=뉴시스】금천구청 전경.2017.08.17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주민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해서는 개별조사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대상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02-2627-1044)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범철 자치행정팀장은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장님들이 세대를 방문해 거주사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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