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현실화 반대 납득안돼"…6개 구청장에 공개질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email protected]
경실련이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구청은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 구청이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요한 주민들은 시세의 절반이하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해왔고 이는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라고 공박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로 일부 부자들의 세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투기와 불공평과세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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