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백지신탁 회사명의로 부동산 매입…위법 여부 공방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최근 토지·건물 매입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기념관 건립할 계획"이라며 인정
일각 "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장…손혜원측은 반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손혜원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등 빙상계의 수많은 악행들이 그동안 외부에 제대로 드러나기 힘들었던 이유와 빙상계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을 말한뒤 회견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배정받으면서 백지 신탁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목포 건물 두 채를 매입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이를 두고 손 의원의 매입행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손 의원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손 의원 측에 따르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로 전남 목포에 49평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추후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손 의원이 남편과 함께 만든 시각디자인 관련 회사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의원은 2016년 9월 국회 문체위에 배정되면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주식 1만주를 백지 신탁했다. 백지 신탁한 회사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직무 연관성 우려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손 의원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백지신탁은 한 상황이지만 소규모 회사는 팔리고 안 팔리고가 시장질서에 따라 달라진다. 강제매각을 시킬 수도 없다"며 "백지신탁 후 판매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 빨리 팔아달라고 농협에 압력을 가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국회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손 의원의 경우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직접적인 법적 해석은 피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