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주권행사 반대 논란…"단기매매차익 등 자료보완키로"
복지부 "위원들 문제제기 등 보완해 기금위 보고"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연금의 조양호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환수 금액의 정도 등 단기매매차익 관련 부분들에 대해 이의제기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 중 일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자료가 엉터리"라거나 "반환 여부 자체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현행법상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이른바 '10%룰'이다. 전문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이 밝힌 반대 사유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따른 기금 수익성 영향'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기매매차익 환수 제도가 있지만 위원들 지적이 있어 금융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추가 자료 요구 등이 있어 다음주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때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복지부가 위원 의견을 왜곡 해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회의 때 찬반이 불분명했음에도 복지부가 찬성과 반대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에 대한 일부위원의 찬반 입장이 불분명해 회의 후 확인 결과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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