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자녀 2명 태운 승용차 운전한 30대 입건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A(37·여)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자녀 2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약 10㎞ 가량 떨어진 서구의 한 아파트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시민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34%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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