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세력' 인적 청산, 법관 탄핵 추진…"보복성 재판"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 구성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김경수 징계 논의 없다"
"사법부 판단 인정한다고 해도 대선 불복 안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01.30. [email protected]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긴급 최고위 소집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간담회 일정을 서둘러 종료하기도 했다. 오후 6시부터 45분간 진행된 긴급 최고위는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긴급 최고위 결과, 이번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는다"고 했다.
그는 "추후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과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들이 제출됐고,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 특검의 주장을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저희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 외적인 요소들이 있다"며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정치적인 배경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부분이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도 추측했다.
아울러 "판결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이라며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판결을 계속 하고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 한다. 대책위는 바로 그런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삼권 분립 침해라는 지적에는 "(법관) 탄핵은 헌법에 의해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탄핵을 위한 실무작업은 민주당은 다 마쳤다. 다른 야당과 만나고 있다. 일부는 동의, 일부는 시기상조라고 나오고 있어 설득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적폐'로 지목된 성 부장판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반론에는 "본인과 상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할 수 있지만 본인이 상관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불복 프레임에 대해서는 "사법적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사법 결과에 기초한 대선 불복 프레임에는 단연코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사법부 판단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불복 프레임 명분은 될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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