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총력 대응
최근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 높아
모니터링·기관공조…장비·인력 총동원 조기 진화
【서울=뉴시스】서울시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대응한다. 2019.01.31. (사진=서울시 제공)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관악산 등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3930㎡가 불에 탔다.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는 5년 평균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발생이 우려된다.
시는 산불 발생시 초동 대응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확산시에는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시는 또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평일은 물론 토·일·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24개 자치구(영등포 제외)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대책본부는 블랙박스,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수시 운용해 비상근무도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산불장비 현대화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해 진화가 가능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주요 등산로에 블랙박스 설치 등 현대화된 장비를 추가로 확보·교체한다.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신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