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6개 거점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
18일 중앙 센터…20일까지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순차 개소
공공부문 소극적 업무 처리, 불공정 행정 관행, 갑질 등 신고
#2. B업체는 평택시와 관급자재 계약을 맺고 식생매트를 생산하던 중 시로부터 품목을 변경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식생매트 품목은 B업체와 평택시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으나, 평택시는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했다.
위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앞으로는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감사원은 18일 서울 삼청동에 중앙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전국 6개 거점지역에 설치된다. 오는 20일까지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센터가 차례로 문을 연다. 광주 센터는지난 14일에 개소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 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부담사항 전반이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bai.go.kr)나 센터 방문, 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이런 사례를 신고, 제보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의견 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주저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신고된 사례 중 법령 개정, 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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