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차 250대 보급…최대 1700만원 지원
시가 올해 보조금을 지원할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200대와 초소형차 50대다. 오는 25일부터 확보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차량 성능에 따라 1556만~1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 정액 보조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작사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주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본사나 지사, 공장이 충주에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한 날로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며 "제한 기간 안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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