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여중 스쿨 미투' 교사 3명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구 모 여중 4~50대 교사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학생들에게 "너는 남자 못만나겠다", "나중에 임신 못하겠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 여중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목된 교사 20여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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