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보석 심문 한달 뒤 첫 재판
3월25일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예정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법원, 재판 절차 및 증인 채택 등 정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외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향후 재판 절차 및 증거·증인 채택 등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보석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행각을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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