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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록 2019.03.03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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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車 서울 운행 불가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16기 출력제한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가록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가록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4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전북 제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3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 충북 79㎍/㎥ 등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속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나쁨'(36~75㎍/㎥)에 해당하는 54㎍/㎥, 39㎍/㎥이었다.

4일은 평일이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9기, 전남 1기)의 출력 165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2.84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 감시팀을 투입시킨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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