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폭력 없도록"…하반기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정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확정
조기퇴원 정신질환자 대상 낮병원 2배↑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19.01.04. (사진=강북삼성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목표로 2022년까지 폭행 발생률과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해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 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이렇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상한제가 적용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논의 결과다.
현재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초기 치료서비스에 집중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도 활성화한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별도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 설치율을 2017년 기준 5.9%에서 2022년까지 2배 수준인 12%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턴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야간과 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매뉴얼도 운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근무여건도 개선해 2인1조 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청년층이 직접 편견 해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서포터즈'도 모집한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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